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제출하신 채용서류를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반환대상 서류
가. 서류종류 :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하신 각종 서류 및 자료 일체
단,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
나. 반환가능 기간 :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
제출하신 서류는 최종 합격발표 이후 180일간 보관하며, 본 기간동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이후 보관기간 180일이 초과된 채용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.
다. 파기방법 : 파쇄(서류) 또는 영구 삭제(파일)
2. 반환절차
가. 반환이 필요한 지원자는 아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메일전송
1) 인적사항 : 신청자명, 이메일주소, 연락처, 주소, 수령방법, 반환청구서류 종류
2) 수신 이메일 : minjun@ckdpharm.com
나. 수령방법 : 접수후 14일 이내 등기나 소포를 이용하여 요청서류 반환 (직접 방문수령 가능)
다. 비용부담 :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
3.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
①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
②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
③ 최종합격 발표 후 180일을 초과한 후 반환 신청하는 경우
감사합니다.